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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10.21 2014구합131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 중 2009년 2기분, 2010년 1기분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각 가산세를 제외한 나머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9. 4. 1. ‘B’라는 상호로, 의왕시 C을 사업장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마친 이래로 고철비철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 배우자 D 또한 실질적으로 위 영업에 관여하였다.

과세기간 매입세금계산서 매출세금계산서 거래상대방 매입금액(원) 거래상대방 매출금액(원) 2009년 1기 - - E 299,607,000 2009년 2기 E 39,066,000 E 980,205,000 F 592,618,000 - - G 220,765,000 - - 2010년 1기 E 228,404,000 E 354,179,000 G 20,866,000 - - 2011년 1기 H 93,575,000 - - 합계 1,195,294,000 - 1,633,991,000

나. 원고는 2009년 1기부터 2011년 1기 부가가치세에 관하여, 아래 표와 같은 매출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고, 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가액을 과세표준액에서 공제하여 신고납부하였다.

과세기간 본세 가산세 (원) 합계(원) (본세 가산세) 증가분 (매입세액공제부인) 감액분 (매출세액 부인) 합계 2009년 1기 - - - 5,992,140 5,992,140 2009년 2기 85,244,900 98,020,500 -12,775,600 (감액) 36,653,080 23,877,480 2010년 1기 24,927,000 35,417,900 -10,490,900 (감액) 12,068,980 1,578,080 2011년 1기 9,357,500 - 9,357,500 6,754,243 16,111,740

다. 중부지방국세청장은 2012. 6. 29.부터 2012. 8. 10.까지 원고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 각 거래상대방들은 모두 자료상으로써 위 각 세금계산서들은 실물거래 없이 발행수취된 것을 확인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보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는 위 각 매입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액의 과세표준액 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표준 금액을 증액하고, 매출세금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대하여는 과세표준 금액에서 감액하되, 위과 같은 허위의 각 세금계산서의 매출 및 매입액에 대하여는 불성실신고 가산세를 징수하기로 결정하여 2012. 9. 3.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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