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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9 2014고단175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실질적 운영자이자 주식회사 H(이하 ‘H’이라고만 한다) 대표이사 I의 친형인 자로서 H에 대한 채권이 있음을 주장하며 H 소유인 대전시 유성구 J 건물에 대한 매매계약체결 권한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1. 6. 8. 대전 유성구에 있는 ‘K’ 사무실에서 L의 중개로 H 직원 M으로 하여금 위 J 건물 상가 107호, 108호, 109호(이하 ‘이 사건 상가’라 한다)를 F에게 매도하는 내용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게 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27. 광주시 N에 있는 G 사무실에서 위 매매계약을 중개한 피해자 L로부터 매수인 F에게 매매계약을 이행하거나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가 공매진행 중인데, 수의계약을 통해 상가의 소유권을 H로 회복시키거나,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직접 낙찰받겠다, 우선 900만원을 줄 테니 부족한 돈을 보태 F에게 계약금을 반환해주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소유권을 회복하여 훨씬 더 싸게 넘겨주겠다”고 말하면서 이를 담보하는 의미로 피해자에게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과 권리금을 포기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인계한다’는 취지가 기재된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여 피해자에게 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애초부터 수의계약을 통하거나 이 사건 공매절차에 참가하여 낙찰받는 방법으로 이 사건 상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피해자에게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상가의 보증금과 권리금에 대한 진정한 권리자도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3. 27. 피고인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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