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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7.04 2012고단121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수원지방검찰청 H지청 소속 검찰수사관(7급)이고, 피고인 B은 평택시 I 소재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며, 피고인 C은 평택시 K 소재 L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

주식회사 D(대표이사 M)는 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2009. 8. 24. ‘주식회사 N’로 설립되었다가, 2010. 1. 8. ‘주식회사 O’로, 2010. 8. 18. ‘주식회사 D’로 각 상호가 변경 등기되었다)이다.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7. 9.경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이 공매 신청한 신탁물건인 평택시 P, Q, R, S, T 등 5필지의 임야 합계 10,477제곱미터(이하 ‘이 사건 임야’라고 한다)의 공매절차에 입찰함에 있어서, 평택시의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지역 및 도시계획구역 중 녹지지역은 2002. 11. 14.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고, 이 사건 임야는 자연녹지지역으로서 토지거래허가구역에 해당하는바, 피고인은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지 않아 피고인 명의로 낙찰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허가구역 내에 거주하는 피고인의 처남인 U에게 그 명의를 빌려줄 것을 요청하여 승낙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2007. 9. 28. U 명의로 이 사건 임야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여 7억 2,000만 원에 낙찰을 받아 2007. 10. 24. U을 매수인으로 하여 매도인인 주식회사 한국토지신탁과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2007. 10. 30. 이 사건 임야에 대하여 U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약정에 의하여 명의수탁자의 명의로 등기하였다.

2. 피고인 A

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관한 소유권을 이전하는 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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