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6.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9. 16.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4.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70』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4. 12. 10:00경 상주시 C에 있는 D시장 내에서 노점상을 운영하는 피해자 E(62세)로부터 불교경전 테이프를 구입하고자 하였으나 피해자가 그러한 제품은 없다고 하자, 갑자기 피해자에게 “씨발 놈아 죽을래, 개새끼 불경테이프 내놔라”라고 말하면서 그 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으로서 작업용 공구인 철제 집게를 집어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찌를 듯이 겨누어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노점상 가판대에 있던 피해자 E 소유인 시가 미상의 엠피(MP)3 1대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5. 4. 12. 13:45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해자 E에게 “이 씨발 새끼야.”라는 등 큰소리로 욕설하면서 피해자가 운영하는 노점상의 신발 포장 박스를 발로 걷어차고 가판대 위에 드러눕는 등 소란을 피워 약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노점상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2015고단247』
1.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4. 7. 08:00경 상주시 상산로 97에 있는 신봉교회 마당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피해자 F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리어카 1대를 몰래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0. 09:20경 상주시 G에 있는 H 모텔 앞에서 세워져 있던 피해자 I 소유인 시가 불상의 리어카 1대를 몰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