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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6.13 2013고단33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1. 14:08경 용인시 처인구 C에 있는 D 2호점에서 머리를 자르던 도중에 “그만 자르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곳 소파 위에 놓여있던 잡지책을 찢어 버렸다.

1. 폭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이에 피해자 E이 “남의 사업장에서 뭐라는 짓이냐.”라며 대항하자 피고인은 화를 내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려 폭행하고, 옆에 있던 의자를 위로 들어 피해자를 향하여 내리치고, 미용실에서 사용하는 위험한 물건인 미용가위(칼날길이 5cm, 전체길이 16cm) 2개를 양손에 쥐고 가위 끝부분을 피해자를 향하여 들이대면서 “죽여 버리겠다.”라고 협박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E이 피고인을 피하여 1층으로 내려가자 위 피해자 소유의 왼손메인블런트 미용가위 1개를 쇼파 위에 내던져 수리비 680,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를 위하여 일부 금원을 공탁한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앞에서 본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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