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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8.06.01 2017고단1796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13. 13:37 경 전 남 순천시 연향 1로 55, 부영 1차 아파트 옆 삼거리 도로를 연향동 동부 주유소 쪽에서 여성문화회관 사거리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1 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차선을 지켜 안전하게 운행을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중앙선을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편 좌회전 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이 던 피해자 E( 여, 51세) 운전의 F 제네 시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제네 시스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G( 여, 47세) 운전의 H 티볼리 승용차를, 위 티볼리 차량이 밀리면서 I 운전의 J 모닝 승용차를, 위 모닝 차량이 밀리면서 피해자 K(63 세) 운전의 L 로 체 승용차를 각각 충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과 제네 시스 차량의 동승자인 피해자 M( 여, 49세 )에게 각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 G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피해자 K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어깨 관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수리비 8,007,316원이 들도록 위 티볼리 차량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제 2회 공판 기일)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M의 진술서

1. 각 진단서, 견적서

1. 영상 CD

1. 사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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