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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1.11.01 2011고단707
위계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평택시 F병원에서 피고인 A은 원무부장으로, 피고인 B은 의사로 각 근무하던 사람들이고, G, H, I, J은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득한 후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양도한 사람들이며, K은 L조합장이었던 사람이고, M는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 매매를 알선하는 속칭 ‘브로커’이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이하 ‘개인택시면허’라 한다)를 받은 자는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는 1년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인하여 직접 운전할 수 없는 등의 사유가 없는 한 면허를 양도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신청을 하면서 그 양도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로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의학지식이나 경험이 없는 행정기관으로서는 의사의 진단이나 소견에 의존하여 인가처분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피의자들은 개인택시면허 취득자가 마치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으로 인하여 운전할 수 없는 건강상태인 것처럼 허위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아 이를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인가신청서와 함께 관할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 인가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G은 K에게 자신이 취득한 N 개인택시면허를 허위진단서 등을 이용하여 매도해줄 것을 의뢰하고, K은 M에게 G을 소개하여 G에 대한 허위진단서를 만들어줄 것을 의뢰하였으며, M는 피고인 A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해줄 것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을 각 의뢰하여 실제 1년 이상의 치료를 받을 필요가 없는 G에 대해 허위진단서를 발급받아 개인택시면허 양도ㆍ양수인가신청시 첨부하여 평택시청에 제출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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