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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2.04 2014나15481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수원시 장안구 C 답 997㎡의 소유자였던 성환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1985. 5. 15. 위 토지에서 수원시 장안구 B 답 9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분할한 다음, 같은 해

7. 5. 수원시장으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분할 후 C 답 907㎡ 지상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연립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였고, 1985. 12. 31. 위 주택에 대하여 사용승인을 받았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주택의 진입도로로 사용되는 등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되고 있다.

다. 한편 원고는 2013. 5. 1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3. 5. 2. 공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 13, 1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요지

가. 원고 피고는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편입하여 점유사용하고 있다.

설령 이 사건 토지의 전 소유자인 소외 회사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그러한 사정을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거나, 이 사건 토지는 방치된 상태에서 주민들의 통행로로 이용되다가 피고가 1990.경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인근 토지에 도로를 개설하면서 기존과는 그 기능이나 이용 상태가 현저히 달라지는 사정변경이 있었으므로, 원고로서는 피고에 대하여 사용수익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로서 이 사건 소 제기일로부터 역산한 6개월간의 부당이득금 1,548,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및 이 사건 소제기일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도로폐쇄일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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