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9. 1. 19.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C(이하 ‘C’이라고 한다) B 답 66㎡(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한 후 2009. 1.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그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이 사건 토지는 그 현황이 도로이고, D, E 등의 통행로로 사용되어 왔으며, 피고는 현재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유지,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5호증, 을 제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부당이득 반환의무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토지를 도로로 점유ㆍ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이득을 얻는 한편 이로 인하여 그 소유자인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실을 입게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그 점유ㆍ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⑴ 피고의 주장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토지 주변의 건축행위에 따라 자연 발생된 도로인바, 이 사건 토지의 이전 소유자가 그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하였던 것이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토지의 점유사용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손실도 발생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피고에게는 그로 인한 부당이득의 반환의무가 없다.
⑵ 관련 법리 ㈎ 어느 사유지가 종전부터 자연발생적으로 또는 도로예정지로 편입되어 사실상 일반 공중의 교통에 공용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그 토지의 소유자가 스스로 그 토지를 도로로 제공하여 인근 주민이나 일반 공중에게 무상으로 통행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였거나 그 토지에 대한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의사해석을 함에 있어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