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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470
사기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과 같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이른바 ‘ 보이스 피 싱’ 범죄는 조직적, 계획적으로 선량한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고 그들을 궁박한 상태에 빠뜨려 돈을 편취하는 범죄로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 되고 사회적 폐해가 늘어나고 있어 그 죄질이 매우 무거운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할 당시부터 이미 자신의 행위가 범죄행위로 인한 수익을 인출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공범들에 대한 수사가 개시되자 도주하여 장기간 도피 생활을 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은 공범들의 기망행위가 끝난 후 공범들의 지시에 따라 그 편취한 돈을 인출하는 역할 등을 담당하여 다른 공범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가담 정도가 가벼운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공범 C 등에 의해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도피 생활 이후 자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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