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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12.24 2015노3466
사기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2년)에 관하여, 검사는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을 함께 본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피해자 E, D와 합의를 한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력은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른바 ‘보이스 피싱’ 범죄는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은밀하게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범죄로서 그 사회적 폐해가 심각하여 이를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M”으로부터 인출책을 물색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I, K 등을 이 사건 범행에 끌어들이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다른 공범들에 비하여 무거운 점, 편취금액의 합계가 약 3억 5,600만 원에 이름에도 피해자 E, D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과 합의를 하지 못한 점, 원심이 이미 위와 같은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하여 형을 정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원심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다른 공범들의 처벌 정도,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요소를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 및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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