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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8.25 2017노25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등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몰수)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검사와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본다.

접근 매체 양도 등의 범행은 금융거래 명의 인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용을 저해하고 전화금융 사기 등 각종 범행을 한 자의 검거 및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곤란하게 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커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피고인은 공범들과 함께 유령 법인을 설립한 다음 위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을 개설하여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범행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저질렀고, 범행 가담 기간이 길며, 양도한 접근 매체가 국내뿐 아니라 국외로도 넘어가 보이스피싱 및 인터넷 도박 등의 범행에 이용된 점,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공범들에게 그 소재가 수사기관에 노출되었음을 알려 범인 도피까지 도모함으로써 국가의 적정한 형사 사법작용에 지장을 초래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의 범인 도피 범행 다음날 공범 중 F, G이 체포되어 피고인으로 인한 형사 사법작용의 저해 정도가 크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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