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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3.15. 선고 2015가단59022 판결
손해배상(자)
사건

2015가단59022 손해배상(자)

원고

1. A

2. B

3. C

피고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변론종결

2017. 1. 11.

판결선고

2017. 3. 15.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77,667,769원, 원고 B, C에게 각 113,111,846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2017. 3. 1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25%는 원고들이,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30,172,374원, 원고 B, C에게 각 143,448,249원과 이에 대하여 2014. 9.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D는 2014. 9. 2. 18:55경 E 25톤 초장축카고트럭을 운전하여 울산 남구 무거동에 있는 신복로터리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울산고속도로요금소 방면에서 신복로터리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자신의 진행방향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F를 트럭으로 충격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별지 사고현장약도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2, 3차로는 차량이 정체되어 원활한 진행이 어려웠고, 이에 2차로로 진행하던 D는 빨리 가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 장소로부터 약 50m 떨어진 곳에서 1차로로 차선을 변경하여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2, 3차로에 멈춰선 차량 사이에서 나온 망인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다. D가 망인을 발견하고 멈추기 직전 트럭의 속도는 시속 약 48㎞였다.

이 사건 사고로 F는 사망하였다.

원고 A는 F의 남편, 원고 B, C는 F의 자녀이다. 피고는 이 사건 트럭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6, 7, 8호증, 을 1호증의 3에서 11,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피고는 이 사건 트럭의 공제사업자로서 망인과 그의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배상책임의 제한

앞서 든 증거와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를 종합하면, 망인은 일몰 후 어두워진 상태에서 횡단보도에서 멀리 떨어진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무단횡단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 사건 손해배상액 산정에 망인의 이러한 과실을 참작하되, 앞서 본 바와 같이 트럭 운전자 D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2, 3차로의 차량 정체를 피하기 위하여 진로를 변경하고 속도를 높여 진행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과실이 더 중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전체 손해액의 7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가. F의 일실수입

1) 인적사항: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기초사항'란 기재와 같다.

2) 직업 및 가동기한

F는 2001. 1. 29.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에 입사하여 사망한 날인 2014. 9. 2.까지 위 회사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다. 위 회사 취업규칙에서 직원의 정년은 만 58세가 되는 해의 12월 말일로 하되(5.8.1.항), 회사는 위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자로서 본인이 원할 경우 퇴직 후 3개월이 경과한 후 3년의 기간을 한도로 재고용할 수 있다(5.8.3항)고 규정하고 있고(갑 10호증), 위 회사는 2015. 5. 1.부터 정년을 만 58세에서 만 60세로 연장한 점(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을 참작하여, 망인이 만 60세가 되는 해의 2039. 12. 31.까지를 가동기간으로 본다.

3) 소득: 월 3,693,456원(갑 5호증의 10, 12, 갑 12호증, 주식회사 유라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4) 생계비: 수입의 1/3(다툼 없는 사실)

5) 계산: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일실수입'란 기재와 같다.

나. F의 일실퇴직금: 13,035,828원

일실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월 급여를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월 3,693,456원을 기준으로 하고, 정년퇴직예정일을 2039. 12. 31.로 보며 망인이 유로코퍼레이션으로부터 받은 퇴직금 50,481,550원을 반영하여 월할계산 방식으로 일실퇴직금을 산정하면, 별지 일실퇴직금 계산표 기재와 같다.

다. 장례비: 500만 원(원고 A 지출)

갑 13에서 30호증에 의하면, 원고 A가 장례식장 이용비 등으로 합계 11,239,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건전가정의례준칙의 규정 내용, 일반적인 장례식장의 임대비용, 망인의 나이, 사회적인 지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 A가 지출한 장례비 중 500만 원을 초과하여 지출한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장례비 손해는 500만 원으로 한정한다.

라. 책임의 제한: 피고의 책임 70%(2항 참조)

마. 위자료

1) 참작사유: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결과, 망인의 나이 및 과실의 정도, 망인과 원고들의 관계, 형사합의금 지급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

2) 인정금액

(가) 망인: 2,500만 원

(나) 원고 A: 1,500만 원

(다) 원고 B, C: 각 700만 원

바. 상속관계

1) 상속대상금액: 371,391,462원

2) 상속금액

원고 A: 159,167,769원(=371,391,462원×상속분 3/7)

원고 B, C: 각 106,111,846원(=371,391,462원×상속분 2/7)

[인정 근거] 앞서 든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5호증의 10, 12, 갑 12호증, 주식회사유라코퍼레이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4.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177,667,769원(=상속금액 159,167,769원+장례비 350만 원+위자료 1,500만 원), 원고 B, C에게 각 113,111,846원(=상속금액 106,111,846원+위자료 7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9. 2.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7. 3. 15.까지 민법에서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사

판사 유재현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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