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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1 2020나35686
양수금
주문

제 1 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56,022 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5. 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C 주식회사( 이하 ‘C’ 라 한다) 는 2002. 7. 8. 피고에게 3,000,000원을 약정 이율 연 39% 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나. 2003. 4. 30. 기준으로 위 대출금의 원금은 2,956,022원이 남아 있다.

다.

C는 2007. 9. 7. D 주식회사( 이하 ‘D’ 이라 한다 )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고, D은 2014. 2. 22. 원고에게 위 대출금채권을 양도하였다.

C와 D은 2014. 7. 22. 경 피고에게 위 채권 양도를 통지하였다.

라.

한 편 D은 2008. 4. 23. 피고를 상대로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8차 25326 호로 위 양수 금 등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는데, 위 사건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09 가소 1284014호로 소송절차로 회부되었고, 위 법원은 2009. 10. 14. ‘ 피고는 D에게 31,299,996 원 및 그 중 9,323,178원에 대하여 2008. 4.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48.54% 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는 D 승소판결을 선고 하였고, 위 판결은 2009. 11. 18. 확정되었다.

마. 원고는 위 판결 금채권 중 위 양수 금채권 부분의 소멸 시효 연장을 위하여 2019. 6. 21.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 인정 근거 : 갑 제 1 내지 4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양수 금 2,956,022 원 및 이에 대하여 정산일 다음 날인 2003.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이율인 연 39% 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 1 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정 금액의 지급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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