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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6.08 2017고정152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B를 벌금 200만 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누구든지 폐수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거나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환경부장관에게 폐수 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2015. 3. 18. 경부터 2017. 1. 12. 경까지 춘천시 C, B 동 1호에 있는 주식회사 B 작업장에서 폐수 배출시설인 도축, 육류 ㆍ 수산물 가공 및 저장ㆍ처리시설을 설치하고 조업함으로써 1일 최대 0.1㎥ 이상인 시설을 설치하여 조업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 인은 위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은 위반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고발장, 확인 서, 현장사진, 수사보고( 폐 수 배출시설 현재상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나. 피고인 주식회사 B : 수질 및 수생 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 81 조, 제 76조 제 2호, 제 33조 제 1 항, 양 벌규정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A)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이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범행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위법상태가 시정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폐수 배출시설 신고 없이 운영한 기간이 장기간인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각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 A의 연령, 성 행, 현재 운영상황,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유사한 내용의 동종 범죄 사 안과의 처벌 형평성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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