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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9.28 2020고단2696
사기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소위 “작업대출”은 대출업체를 사칭하여 신용등급 등으로 인하여 대출요건이 되지 않는 사람들을 모집한 후 대출 관련 서류들을 위조하는 방식으로 만들고, 금융기관에 그 위조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금을 받는 범행이다.

작업대출은 ① 작업대출업자 혹은 대출광고업자가 인터넷, 블로그, 페이스북 등에 작업대출 광고를 하고, ② 그 광고를 본 의뢰인이 대출을 받을 의사를 피력하면, ③ 작업대출업자는 서류위조업자에게 의뢰하여 위 의뢰인의 소득, 신용 등과 관련된 서류들을 위조하고, ④ 그 서류들을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은 다음, ⑤ 대출금을 받은 위 의뢰인으로부터 그 대출금 중 일부를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며, 위 각각의 단계에서 다수의 관계자들이 순차로 공모하여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범행을 저지르고 이익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가.

사기 피고인은 작업대출업자로서 2016. 7. 하순경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당시 피고인이 거주하던 오피스텔에서 ‘B’ 카페에 대출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C, D와 허위의 재직증명서, 급여계좌 거래내역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을 이용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근로자 보증대출을 받기로 공모한 후, C, D는 2016. 8. 11.경 부산 연제구 E에 있는 ‘F매장’에서 피해자 주식회사 G의 대출대행업체 직원인 H을 만나, 사실은 위 D는 주식회사 I에 근무한 적 없이 무직이어서 위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 내용의 재직증명서, J은행거래내역서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위 H에게 제출하면서 마치 대출 자격이 있는 것처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은행으로부터 같은 날 D 명의 J은행 계좌(K)로 7,781,310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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