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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3 2020고정752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8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F, G, H은 함께 금융권에서 영세사업자에게 사업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대출해 주는 ‘햇살론’과 ‘새희망홀씨대출’ 상품, 근로복지공단에서 임금체불로 인해 생계 곤란을 겪는 근로자에게 융자대행기관인 기업은행을 통해 생활안정자금을 대출해 주는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상품의 존재를 이용하여, 허위의 사업체를 만든 후 대출받을 명의자를 모집하고 마치 이들이 그 사업체에 재직하는 것처럼 재직증명서, 계좌거래내역,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의 서류를 만든 다음, 은행에 위 상품들 관련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 서류들을 제출하여 대출받은 후 그 수익을 나누기로 모의하였다

(속칭 ‘작업대출’). F은 직접 대출신청인들을 모집하거나, I 등 모집책들을 관리하고, 은행의 대출심사를 위한 인터뷰에 대비하여 대출신청인들에게 허위 사업체의 명칭과 대출신청 사유 등을 외우도록 연습시키며, 대출신청 장소 및 대출금 인출 장소 근처에서 대기하며 감시하는 등으로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고, 대출신청인들로부터 대출금을 교부받아 공범들 사이에서 이를 분배하는 역할(속칭 ‘큰 실장’)을 맡았다.

그리고 G은 F을 수행하면서 F의 지시에 따라 모집책과 대출신청인들을 관리하는 역할(속칭 ‘작은 실장’)을 맡았고, H(속칭 ‘J’)은 대출받을 금융기관 상품을 선정하는 등 작업대출 범행 전체를 계획하면서 재직증명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확인서 등 허위 서류들을 작성하는 위조책 역할을 맡기로 하였다.

또한, K는 작업대출에 필수적인 허위 사업자등록을 하고 그 사업자등록증 등의 서류를 H 등에게 건네주어 범행하도록 하는 역할을 맡고(속칭 ‘제천 실장’), L, I, M, N, O, P, Q는 대출신청인을 F 등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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