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등과 함께 사실은 금융기관 등에서 대출을 받더라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속칭 작업대출(허위의 재직증명서, 허위의 임대계약서 등을 만들어 전세자금 대출을 받거나, 자동차 할부 대출을 받아 자동차를 구매한 후 자동차를 다시 되팔아 현금화 하여 사용한 후 대출금을 갚지 않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방법)을 통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였다.
1. 신용대출에 의한 사기 범행
가. 피해자 케이제이머니대부 주식회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5. 20.경 안산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2. 7.경부터 주식회사 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하고, 급여를 받은 것처럼 입출금 거래내역서 및 급여명세서, 소득세 원천징수확인서 등을 작성한 후 피해자 케이제이머니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5. 20.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485만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피해자 케이제이머니대부 주식회사로부터 485만원을 편취하였다.
나.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 피고인은 C 등과 공모하여 2013. 6. 5.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고인이 아무런 직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이 2013. 2.경부터 주식회사 와이디에스지라는 회사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작성한 후 피해자 산와대부 주식회사의 성명불상 담당직원에게 제출하면서 대출금을 신청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3. 6. 5.경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