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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2.06 2019고단243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대출 서류를 위ㆍ변조하여 금융기관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출금을 편취하는 ‘작업 대출’은 ① 대출 광고, ② 대출 명의자 포섭, ③ 재직증명서 등 위ㆍ변조, ④ 금융기관 서류 제출, ⑤ 은행 심사 후 대출 실행의 과정을 통해 대출이 이루어지며, 이러한 범행을 유기적, 지속적으로 하는 조직을 일명 ‘작업 대출 사기 조직’이라고 일컫는다.

한편 ‘작업 대출 조직’에서는 범행을 총괄하는 ‘총책’, ‘모집책’(실장으로 불리며 생활정보지 등에 광고를 게재하여 명의자를 포섭하는 역할), ‘위조책’(재직증명서, 은행 거래내역 등 위ㆍ변조), ’전화 응답책‘(금융기관의 재직 확인 전화에 응답하는 자), ‘명의자’(전세금, 햇살론 대출 실행자) 등으로 각 역할이 분담되어 있고, 그 범행에 대해서는 상호 공모관계에 있다.

이 사건 성명불상자는 위와 같은 ‘작업 대출 사기 조직’의 총책이고, 피고인은 재직증명서 등의 위변조를 맡은 위조책이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2019. 2. 13. 부산 수영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무직자나 청년과 같이 신용도와 소득이 낮은 자를 마치 회사에 취업하여 근무 중인 것처럼 재직증명서를 위조한 뒤 이를 금융기관에 제출하여 대출을 받게 하는데 행사할 목적으로, 위 주거지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직증명서, 성명 D, 입사일자 2018년 08월 20일, 주민등록번호 E, 직위 사원, 현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F, G호, 근무부서 관리부, 재직기간 2018년 08월 20일 ~ 2019년 02월 13일 현재, 용도 (금융기관) 제출용, 상기와 같이 재직하고 있음을 증명합니다, 2019년 02월 13일, H, 대표 I,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J, K, 사업자등록번호 : L’라는 문서를 작성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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