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피고인 B는 실형 전과가 각 없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