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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22 2019노228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피고인 A: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피고인 B: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시간)은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운전 중 과실로 피해자를 들이받거나 역과하여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인데, 피고인들의 과실 정도와 사고 결과가 중한 점, 피고인 B가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한 점, 피고인 A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피고인 B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과가 1회 각 있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각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A이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피고인 B는 실형 전과가 각 없는 점, 피고인들의 차량이 종합보험에 각 가입되어 있는 점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각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는 각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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