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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26 2012노288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형(피고인 A 벌금 400만 원, 피고인 B 벌금 2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들이 모두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F와 합의한 점, 피고인 A은 동종 및 금고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 B은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이러한 점들은 모두 원심판결의 양형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은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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