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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9 2014노30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25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2008년에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처벌을 받는 등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해자 E가 입은 상해의 정도가 상대적으로 중한 점, 피고인과 1심 공동피고인 A가 폭력조직의 선후배 관계이고, 피해자 E, F도 다른 폭력조직의 선후배 관계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에게 직접 가한 상해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하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수사과정에서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정상과 이 사건 범행은 조직폭력배 사이의 이권다툼 등이 아니라 피고인 A와 피해자 E 사이의 개인적인 다툼에서 비롯된 것인 점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해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6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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