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06.19 2018가단51411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9,620,000원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19,620,000원과...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