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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7.11.02 2017가단2239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31.6㎡를 인도하고, 10,500,000원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피고들은 공동으로 2016. 12. 27.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331.6㎡를 보증금 1,500만 원, 임대기간 2016. 11. 15.부터 24개월, 월차임 105만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였는데, 차임 1,050만 원(10개월분)을 연체하였다.

이에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건물 3층을 인도하고 연체차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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