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9.07 2017가단1479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을 인도하고, 나.
11,700,000원 및 2017.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지하 1층을 인도하고, 나.
11,700,000원 및 2017. 6....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