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9.01.17 2018가단2093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95.26㎡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아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3층 195.26㎡을 인도하고,
나. 공동하여 아래...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