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산 해운대구 C 대지 및 지상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F의 지분 2/11에 대하여 2017. 7. 3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이하 ‘집행법원’이라 한다) B로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다.
나. 집행법원은 배당기일인 2018. 7. 16. 배당할 금액 40,333,210원 중 30,000,000원을 확정일자부 임차인인 J에게 배당하고, 나머지 10,333,210원을 압류권자인 피고에게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 전부에 관하여 이의한 다음 2018. 7. 23.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및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04. 9. 1.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을 보증금 27,000,000원에 임차하여, 같은 날 주민등록을 마치고, 2005. 1. 7. 확정일자까지 받았으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우선변제권 있는 확정일자부 임차권자 또는 소액임차인으로 피고에 우선한다
할 것이어서, 이 사건 배당표는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경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배당이의 소송에 있어서 원고는 배당이의 사유를 구성하는 사실에 대하여 주장ㆍ입증하지 아니하면 아니되므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주장하는 원고는 임대차계약 체결사실 및 임대차보증금 지급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제2호증, 갑제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를 임차인으로, E, F를 임대인으로, 임차보증금을 27,000,000원으로, 임차목적물을 이 사건 부동산 중 2층 부분으로, 임대차기간은 2004. 9. 1.부터 24개월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가 작성된 사실, 원고는 2004. 9. 1.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