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은 2014. 9. 26. 그 소유의 성남시 중원구 F 철근콘크리트조 및 조적조슬래브지붕 4층다세대주택 제2층 G호 철근콘크리트조 42.96㎡ 전유부분(이하 위 4층다세대주택 건물 전체를 ‘이 사건 주택건물’, 그 중 위 G호 전유부분을 ‘이 사건 G호’ 등으로 약칭한다)에 관하여 원고에게 채권최고액 110,800,000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나. 그 후 위 E은 2014. 9. 29.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임대하였는바, 임대차보증금은 27,000,000원으로 정하였고,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이 사건 G호에 전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가 2016. 4. 27.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함에 따라 청구취지 기재와 같이 이 법원 D로 부동산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경매사건에서 2019. 4. 4. 확정일자부 소액임차인인 피고에게 1순위로 27,000,000원을, 신청채권자 겸 근저당권자인 원고에게 3순위로 63,009,627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가 작성되자(이하 위 부동산임의경매절차를 ‘이 사건 부동산경매절차’, 위 배당표를 ‘이 사건 배당표’라고 약칭한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에 대한 배당금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하고, 2019. 4. 8. 이 사건 배당이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G호와 H호의 각 현관 출입문에 표시가 바뀌어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대법원 95다177, 95다55474 판결 등을 근거로, 피고는 이 사건 G호가 아닌 H호에서 주거하였던 것이어서 대항력 내지 우선변제권이 없는 임차인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4, 5, 9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I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