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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26 2016나20434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2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고 한다)은 2009. 8. 27. E에게 1,400,000,000원을 이자율 연 8%, 연체이율 연 10%, 변제기 2009. 11. 27.로 정하여 대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출약정’이라고 한다). 한편,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는 2009. 8. 27.부터 2010. 8. 24.까지의 이자 또는 지연손해금이 납입되었다."

2.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와 같은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의 상속인인 피고 C은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중 피고 C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400,000,000원(=1,400,000,000원 × 상속분 2/7)의 범위 내에서 일부 청구로 구하는 142,857,142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이율인 연 1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는 청구금액 142,857,142원에 대하여 연 2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 대출약정의 연체이율이 연 25%인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연 10%의 연체이율을 초과하는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3. 피고 B,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면 제19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4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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