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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7.25 2019나5365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선정당사자)는 제1심에서 위법한 강제집행에 기한 34,372,474원의 손해배상청구, 납품 중단에 기한 6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 업무방해 및 부당소송으로 인한 800만 원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다가 모두 기각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법한 강제집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기각 부분에 대해서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위법한 강제집행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2행, 제11행, 제19행, 제21행, 제3면 제3-4행, 제7행, 제15행, 제16행, 제4면 제14행의 각 ‘선정자’를 ‘선정자 H’로, 제3면 제18행의 ‘원고’를 ‘원고들’로 각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부분(제2면 제1행부터 제3면 제20행까지 및 제4면 제10행부터 제15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선정당사자)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선정당사자)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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