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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20 2018나54580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에다가 이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어,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7행 “E”을 “F”으로 고쳐 쓴다.

제1심판결문 제3면 제1행부터 제2행까지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피고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 한다

)는 피고 D이 부동산중개행위를 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1억 원의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지기로 피고 D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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