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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11.16 2017구합55534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3. 6. 13. 상호를 ‘주식회사 B’로, 본점을 ‘부천시 원미구 C, 802호(D건물)(이하 ’부천 본점‘이라 한다)로, 목적을 ‘부동산시행업, 부동산개발업 등’으로, 대표이사를 ‘E’으로 하여 설립등기 및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나. 원고는 2013. 7. 26. 에스에이치공사와 위 공사가 시행하는 F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서울 강서구 G 일원(H) 업무용지 1,467㎡(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를 78억 2,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3. 11. 29.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위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3. 12. 26. 법률 제1211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40/1,000)을 적용한 취득세 312,800,000원, 지방교육세 31,280,000원, 농어촌특별세 15,640,000원 합계 359,720,00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2013. 11. 6. 본점을 ‘화성시 I, 317호(J오피스텔)’(이하 ‘화성 본점’이라 한다)로 이전하였음을 이유로, 2013. 11. 18. 본점을 부천 본점에서 화성 본점으로 변경하는 등기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4. 4. 17. 에스에이치공사와 위 공사가 시행하는 F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서울 강서구 K 일원(L) 업무용지 1,67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를 111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4. 8. 21. 에스에이치공사에게 위 토지의 잔금을 지급하였으며, 그 무렵 피고에게 구 지방세법(2015. 7. 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에 따른 일반세율(40/1,000)을 적용한 취득세 446,711,260원, 지방교육세 44,671,120원, 농어촌특별세 22,335,560원 합계 513,717,94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2015. 3. 4. 상호를 ‘주식회사 B'에서 현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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