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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4 2015구합6710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2. 6. 22. 광주시 B 비동 202호을 본점으로 하여 설립된 회사로서 이후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을 오산시 C건물(이하 ‘C건물’라고 한다) 10층 5호, C건물 102호(이하 ‘D 사무소’라고 한다)로 순차로 이전하였다.

나. 원고는 2013. 1. 3. 성남시 중원구 E 대 734.4㎡(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면서, 대도시 외 법인의 유상 취득에 따른 일반세율(4%)로 취득세 232,231,720원, 지방교육세 23,223,170원, 농어촌특별세 11,611,580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지상 10층, 지하 4층 연면적 6,598.73㎡ 규모의 F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5. 22. 보존등기를 마치고, 원시취득에 따른 일반세율(2.8%)을 적용하여 취득세 169,107,070원, 농어촌특별세 12,079,070원, 지방교육세 9,663,26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라.

피고는 2015. 1. 27.부터 같은 달 29.까지 원고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결과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이전부터 성남시 중원구 G건물 306-1호(이하 ‘G 사무소’라고 한다)를 주사무소로 사용하였다고 보고 그로부터 5년 이내에 취득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과밀억제권역 안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8%)을 적용하고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누락된 금액을 추가하여, 2015. 6. 17.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에 관한 취득세 313,141,240원, 지방교육세 57,983,610원의 부과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9호증, 을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과밀억제권역 내의 G 사무소를 원고의 주사무소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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