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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6 2013고단595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5956』 피고인은 2010. 4. 30. 부산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5.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06. 9. 중순경 부산 기장군에 있는 한신아파트 인근 상호불상의 찻집에서 피해자 E(여, 46세)에게 “내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주민대책위원장인데, 공사 현장 식당 및 매점(일명 함바식당)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 줄테니 1,000만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현장 식당 및 매점 운영자를 결정할 권한을 위임받은 적이 없고, 위 발전소 시행사인 한국수력원자력 주식회사로부터 2006. 8. 4.경, 시공사인 현대건설 주식회사로부터 2005. 2. 22.경 피고인 내지 신고리 원전 유치위원회 등에 위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줄 계획이 없음을 통지받았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식당 및 매점 운영권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9. 22.경 1,000만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3고단8102』 피고인은 2007. 11. 14.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단체급식 사업을 하는 피해자 E에게 “내가 기장 신고리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에 잘 아는 사람이 있어 도시락 납품을 체결해 주겠다, 그러면 나와 동업으로 도시락 납품을 하자, 먼저 경비 등이 필요하니 5,000만 원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신고리 원자력 발전소 건설현장의 시공사측과 도시락 납품계약을 체결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5,000만원을 피고인의 부산은행 계좌로 송금받아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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