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1) 신용보증기금은 2001. 11. 9. 피고(변경 전 상호: 주식회사 홍천강유통최대감집)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였고, 피고는 위 신용보증서를 담보로 주식회사 국민은행으로부터 25,500,000원의 기업운전일반자금을 대출받았다. 2) 피고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자, 신용보증기금은 주식회사 국민은행에 26,574,658원을 대위변제하였고, 위약금 107,580원이 발생하였다.
3) 신용보증기금은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303184호로 대위변제한 돈과 위약금 등에 관한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6. 12. 1. “피고는 신용보증기금에게 26,682,238원 및 위 돈 중 26,574,658원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0.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7. 1. 26. 확정되었다. 4)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원고에게 피고에 대한 위 판결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4. 10. 30. 피고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앞서 본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판결금 26,682,238원 및 위 돈 중 26,574,658원에 대하여 2003. 2. 28.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그 다음날부터 2006. 10. 13.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특별대리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의 특별대리인 A는, 피고의 대출에 관하여 관여한 적이 없으므로 특별대리인 개인이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