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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2.13 2017가단212776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C 주식회사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48,008,612원 및 그중 47,633,202원에 대하여 2001. 4. 19...

이유

1. 인정사실

가. 신용보증기금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6350호로 주채무자 C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와 연대보증인들인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6. 10. 10. 소외 회사와 피고들은 연대하여 신용보증기금에게 ‘48,008,612원 및 그중 47,633,202원에 대하여 2001. 4. 19.부터 2005. 5. 31.까지는 연 18%의, 2005. 6. 1.부터 2006. 9. 2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6. 11. 3. 확정되었다.

나. 신용보증기금은 2014. 9. 25. 위 판결금 채권 이하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을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원고에게 양도한 다음, 2014. 10. 30. 소외 회사와 피고들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각 채권양도통지서를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이 사건 채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시효 소멸의 항변에 관한 판단 1) 피고들은 이 사건 채권(판결금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에 관한 구상금 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06가단146350호)이 2006. 11. 3. 확정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경과되기 전인 2016. 10. 31.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위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 할 것이니,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2) 또한 피고들은, 신용보증기금과 최초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1999.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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