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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10.24 2018고단28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7. 21. 서울 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08. 8. 13.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의 처벌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8. 7. 13. 14:54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18% 의 주 취 상태로 서울 강동구 천호동에 있는 코오롱 아파트 앞부터 같은 동에 있는 코오롱 상가 주차장까지 약 50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은 교통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여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가정에 예기치 못한 불행을 초래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범죄로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라도 이에 대하여 엄중한 책임을 물을 수밖에 없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 등으로 수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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