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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4가단219681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년 8월경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고만 한다)에게 2억 원을 변제기 2007년 4월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피고 B은 같은 날 피고 회사의 원고에 대한 위 차용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는 위 차용금 채무 중 1억 500만 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9,500만 원은 변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4. 7.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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