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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7.03 2019고단1020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6. 8. 부산지방법원에서 업무방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8. 11. 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9. 5. 1. 02:42경 부산 사상구 B에 있는 피해자 C 근무의 ‘D식당’에서, 술에 취해 들어가 술을 주문하였으나 피해자로부터 술을 팔지 않겠다는 말을 듣자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냉장고 문을 열고 그 속에 보관 중이던 시가 9,000원 상당의 맥주 2병, 아이스크림 1개를 꺼내어 먹는 방법으로 피해자 관리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9. 5. 1. 07:30경 부산 사상구 E에 있는 피해자 F 운영의 'G' 식당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방문하여 대패삼겹살과 소주 1병을 먹으면서 고함을 치고 음식 맛이 없다면서 식탁 위에 음식을 뱉고, 계산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고,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식당 밖으로 나갈 것을 권유받자 식당 입구에 드러눕는 등 약 2시간 30분가량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식당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수사보고(피해자 C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현장상황 등), 수사보고(피해자 C 상대 사건 경위에 대한 유선 확인), 수사보고(D식당 출동 경찰관 상대 사건 경위 유선진술 청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결과확인보고, 수사보고(피의자 A 개인별 수용 현황 조회서 첨부 등), 수사보고(피의자 A 관련 사건 최근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형법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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