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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11.05 2014고정493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13: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처 소유의 선산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처가의 조상묘 총 8기에 대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작업인부들과 함께 이장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자신이 그곳에 심어놓은 더덕이 위 이장작업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피해자의 처와 장모에게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측방탈구(상악좌측 제1소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선산으로 이어지는 일반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폭 2.5m 정도의 육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그대로 가버려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는 등 위 육로의 교통을 약 3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미검 및 현장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유선진술 등, 피해자 유선진술, 참고인 유선진술, 출동경찰관 상대 차량위치 확인, 일반교통방해 관련, 토지대장 등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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