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4. 4. 5. 13:50경 구미시 C에 있는 피해자 D(46세)의 처 소유의 선산에서 피해자가 피해자 처가의 조상묘 총 8기에 대해 포크레인 등을 이용하여 작업인부들과 함께 이장작업을 하는 것을 알고 찾아가 자신이 그곳에 심어놓은 더덕이 위 이장작업으로 피해를 보게 되었다며 피해자의 처와 장모에게 고성을 지르고 이에 피해자와 시비가 되어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고 머리 부분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1회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측방탈구(상악좌측 제1소구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일반교통방해 피고인은 2014. 4. 5 15:00경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화가 나 위 선산으로 이어지는 일반차량 1대가 지나갈 수 있는 폭 2.5m 정도의 육로 중앙에 피고인 소유의 E 1톤 포터 화물차를 주차해 두고 그대로 가버려 차량의 소통을 방해하는 등 위 육로의 교통을 약 3시간 동안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피의자 미검 및 현장사진, 현장출동 경찰관 유선진술 등, 피해자 유선진술, 참고인 유선진술, 출동경찰관 상대 차량위치 확인, 일반교통방해 관련, 토지대장 등 첨부, 상해진단서 등 첨부, 현장출동 경찰관 유선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85조(일반교통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