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가방 1개(증 제1호), 빠루 2개(증 제2, 9), 드라이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9. 3. 29. 서울고등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2006. 12. 28. 대구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10.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외에 동종범죄전력이 5회 더 있다.
피고인은 2010. 3. 11. 19:00경부터 19:10경까지 사이에 경기 용인시 수지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거실 창문을 통하여 집안으로 침입한 후 방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다이아반지 3개, 순금반지 1개, 쌍가락지 1개, 산호반지 1개, 원석반지 1개, 사파이어반지 1개, 사파이어목걸이 1개, 팔찌 2개 등 시가 1,000만 원 상당의 귀금속을 비닐가방에 담아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2008. 11. 29.부터 2010. 3. 11.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상습으로 총 18회에 걸쳐 시가 합계 8,99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거나, 절취하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F, G, H, I, J, K, L, M, N, O, P, Q, D의 각 진술서
1. 각 경찰 압수조서
1. 각 수사보고(출동경위 및 현장상황 등, 압수물 사진촬영, R에 있는 S집 사진촬영, T에 있는 O 집 사진촬영, 에스원 경비업체 상대 침입시간 및 동일수법사건 수사, 인근 유사사건 추가확인, 동일 유전자 검출 사건수사, 경기도 용인 피해자 D 전화진술, 용인경찰서 과학수사팀 U 조사관 진술, 증거품 사진촬영,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각 범행도구 분석, V에 있는 W 유선진술, X에 있는 Y 유선진술, 피해자 Z 상대 피해금액 확인수사, R에 있는 AA의 남편 S 유선진술, 사경작성 범죄일람표 사본첨부, 피해자 H, Q, D의 피해금액 관련 첨부)
1. 각 절도사건 초동조치 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