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1,000,000원에, 피고인 C을 벌금 5,000,000원에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C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채, 2011. 12. 1. 전남 목포 D에 있는 E 호프가게에서 F에게 선이자 47만원을 공제한 353만원을 교부하면서 매일 7만원씩 75일을 상환할 것을 조건으로 대부하여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총 34회에 걸쳐 무등록 상태로 대부업을 영위하고, 제한 이자율을 초과하여 이자를 지급받았다.
3. 피고인 B 피고인은 2012. 12. 대구 북구 복현동 소재 영진전문대 부근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G)에 연결된 통장을 대부업자인 위 H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4. 피고인 A 피고인은 2012. 1. 30. 대구 서구 내당4동 소재 대구경북양돈농협에서 피고인 명의의 농협계좌를 개설한 후(I) J(가명)에게 그 계좌에 연결된 통장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 접근매체를 타인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C,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K, L, M, N 작성의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 O 상대 대부경위 등에 대한 수사, 수사보고-P 전화통화에 대한, 수사보고-Q 전화통화에 대한, 각 수사보고(외근수사), 수사보고-R, S 상대 확인에 대한, 수사보고-차용신청서등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B :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피고인 C : 대부업등의등록및금융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제3조 제1항(무등록대부영업의 점),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제한이자초과수수의 점)
1. 형의 선택 피고인들 :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C : 형법 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