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3. 12. 30. 부산 해운대구 C 잡종지 3,272.1㎡(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D에게 2003. 12. 26.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가등기를 마쳐주었다.
나. 또한, 원고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여 2003. 5. 31. 관할관청으로부터 이 사건 사업부지에 자동차관련시설을 건축하는 건축허가를 받은 다음 2004. 2. 9. 이 사건 사업부지의 소유권을 E에게 이전하였다.
그 이후인 2005. 10. 5. D이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위 가항의 가등기에 기해 본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07. 6. 13. F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를 36억 원에 매도하되, 총 매매대금 36억 원 중 D에게 지급되는 23억 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받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D은 F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G(이하, ‘G’라 한다)에 이 사건 사업부지와 이와 관련된 인허가권, 현장 제방 시설물 등을 총 매매대금 33억 4,000만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에 따라 G는 D에게 23억 원을 지급한 후 2007. 6. 28.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G는 2007. 6. 28. 국민은행에 이 사건 사업부지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을 39억 원으로 정한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준 후 위 은행으로부터 30억 원의 대출을 받았는데 그 중 18억 원에 대하여 피고가 시공사로서 연대보증을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G는 2007. 6. 27. 피고에게 '향후 6개월 이내에 공사 추진 자금 및 대출금 상환에 따른 대안이 없을 경우에는 조건 없이 토지 소유권을 귀사 또는 귀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대출금 승계 조건으로 양도할 것이며 채권 확보 차원에서 은행 담보 설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