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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9. 3. 16. 선고 88수78 판결
[국회의원선거무효등][공1989.5.1.(847),632]
판시사항

선거관리집행의 위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선거관리집행의 위법이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이라고 본 사례

원고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장석화 외 2인

피 고 인

인천직할시 북구 을 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경국 외 1인

변론종결

1989.3.2.

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1988.4.26. 시행한 인천 북구 을 지역구 제13대 국회의원선거는 무효로 한다.

1988.4.26. 시행한 인천 북구 을 지역구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피고 2를 당선인으로 한 동 지역구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은 무효로 한다라는 판결을 구하다.

이유

1. 1988.4.26. 실시된 제13대 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인천 북구 을 지역구에서 원고 1은 통일민주당 소속으로, 원고 2는 신민주공화당 소속으로 각 입후보 한 사실, 위 선거에 있어서 피고 2가 당선인으로 결정된 사실과 통일민주당, 평화민주당 투표참관인이 투표참관을 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먼저 원고들의 선거무효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1) 원고들은 피고 선거관리위원회(이하 피고라 부른다)가 선거공보를 제작함에 있어 원고등을 비롯한 야당후보자들의 사진과 경력 대신 다른 지역구의 야당후보자들의 것으로 대체하여 게재한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피고도 이를 시인하고 선거공보를 다시 제작하였으나 선거일 전날 20:00경 발송준비를 마쳤기 때문에 지역구안의 선거인들에게 선거일 전까지 송달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으므로(부재자들의 경우는 이미 투표를 끝낸 후이므로 그 시정방법이 없었다) 피고로서는 새로 제작한 선거공보의 배포를 완료하여 잘못된 절차가 시정될 때까지는 선거를 연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선거를 강행하였으니 위와 같은 불공정한 선거관리는 선거의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안내말씀, 을제2호증도 같은 것임), 갑제3호증(사건사고보고), 갑제16호증(인증서, 강박에 의하여 작성된 것이라고 항변하나 이에 부합하는 증인 소외 1의 증언은 믿을 수 없다),갑제21호증의 1, 2, 3(각 증인신문조서) 공성부분을 인정하므로 그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호증의 1(선거공보우편물인계인수서), 을제3호증(질의회답) 증인 소외 2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1호증의 2(선거공보)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8호증의 1(선거일 연기신청), 2(접수증)의 각기재 및 증인 소외 4, 소외 3의 각 증언과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제작하여 선거인 매세대에 송부한 선거공보 중 원고들과 소외 6 후보의 사진 및 경력이 인천 북구 갑 지역구에서 입후보한 야당 후보자들의 것과 바뀌어 제작된 것이 일부(통일민주당 인천 북구 을 지구당에서 당시 확인한 잘못된 선거공보는 10여부였고 평화민주당 운동원인 소외 7이 입수한 것은 31부였다)발견되어 원고 1측과 평화민주당 후보자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피고 위원장은 1988.4.25. 04:00경 위원회를 소집하여 선거공보를 다시 제작하여 송부하기로 결의하고 그날 14:00경 새로 제작한 선거공보 64,000여부에 안내말씀(갑제2호증)을 넣어 북인천 우체국에 그 발송을 의뢰하는 한편 자동차로 선거구역을 순회하면서 선거공보 재송부사유를 선거인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안내방송을 한 사실, 그런데 위 우체국에서는 이를 선거일 전까지 관할구역안의 매세대에 배달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위 선거공보 중 일부는, 통ㆍ반장들을 통하여 배포하고 일부는 집배원들이 직접 배달하였의나 그중 일부는 투표일까지도 선거인 매세대에 송달이 되지 아니한 사실, 한편 피고는 잘못된 선거공보의 송부를 이유로 야당후보자들이 선거연기를 요청하므로 그 상급기관인 인천직할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를 하였는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위와 같은 경우는 선거연기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회답을 받고 선거를 실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을제1호증의 2 기재 및 갑제16호증 갑제21호증의 1, 2의 각 일부기재와 증인 소외 1, 소외 2, 소외 5의 각 일부증언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또 부재자 선고선거인에게 송부한 선거공보에 잘못 제작된 것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은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그 지역구안에 제작송부한 선거공보 중 40여부에 잘못 제작된 것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갑제21호증의1(소외 1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지역구안의 세대수는 64,000여 세대임이 인정되는 바 이 숫자에 위의 잘못 제작된 선거공보의 수를 비교하면 근소한 것일뿐만 아니라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야당후보자 측으로부터 항의를 받고 선거공보를 다시 제작하여 관할우체국에 우편발송을 의뢰하면서 안내문과 방송을 통하여 그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비록 새로 제작된 선거공보중의 일부가 선거인에게 송달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위 잘못된 선거공보의 송부로 인하여 선거인의 선거권 행사에 혼란을 일으킨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위 관리집행의 위법이 선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그리고 피고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회답내용에 따라 선거를 실시한 것이 위 선거의 관리, 집행에 위법이 되는 사유라고도 할 수 없다.

(2) 원고들은 위 지역구의 경우에 전세대의 4분의 1정도가 처음부터 선거공보를 전혀 송부받지 못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3) 원고들은 야당투표 참관인들이 선거의 강행에 항의하다가 경찰에 연행되므로서 실제로 투표참관을 한 인원은 법정수에 미달하였는데도 피고는 각 정당에 투표참관인의 교체를 요청하거나 이를 지정하지 아니한 채 투표를 진행하였다는 것이다.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 및 증인 소외 2, 소외 5의 각 증언에 의하면 투표전일 20:00경 통일민주당이 피고에게 소외 8외 6명을 투표참관인으로 신고하였으나 위촉되지 못한 사실과 통일민주당 소속 투표참관인들 중의 일부가 선거공보의 잘못을 항의하다가 선거사범으로 경찰에 연행되는 바람에 투표참관을 하지 못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갑제5호증과 위 소외 2, 소외 1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투표전일 20:00경에는 야당 당원들이 선거공보의 잘못에 대한 항의를 하면서 피고 사무실을 점거 농성하였던 관계로 피고가 정상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고 그밖에 원고 1이 투표구선거관리위원회에 투표참관인을 선정신고 하였거나, 참관인의 교체를 신고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니 원고들 주장과 같은 이유로 투표참관을 하지 못하였다 하여 위 선거의 관리, 집행에 위법이 되는 사유라고는 말할 수 없다.

(4) 원고들은 부재자투표의 경우에 선거인 명부에 등재된 부재자 수보다 많은 투표용지를 발송하였고, 선거인명부에 등재된 지역구내 선거인(거주자)에게 투표통지표가 교부되지 않은 것이 있는가 하면 진출자에게 투표통지표를 교부하므로써 부정한 투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5) 원고들은 피고가 개표를 함에 있어서 야당참관인이 없는 상태에서 개표를 진행하여 실제투표인 과 투표용지가 일치하지 않은 투표수가 16,514표나 되고 무더기표, 대리투표, 투표용지 바꿔치기, 릴레이식투표, 투표구 선거관리위원장의 직인이 누락된 투표용지 등의 부정행의가 밝혀졌는데도 이를 모두 유효표로 처리하는 등 부정한 개표를 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입증이 없다.

(6) 원고들은 피고 2가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고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피고 2는 선거일이 공고되기도 전에 후원회사무소를 개설하여 위의 선거구 전역에 벽보를 첩부하고 현수막을 게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 동별로 1개의 선거연락사무소를 설치하였고 지역구내 통ㆍ반장 등 행정공무원과 해외건설협회 임직원들을 동원하여 현금이나 물건들을 배부하거나 향응을 제공하였으며 또 피고위원회가 제작첩부한 선전벽보위에 자신의 벽보를 붙이게 하여 다른 후보자들의 선전벽보를 훼손하므로써 불법선거운동을 하였다는 것이다.

증인 소외 9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제9호증(명함)의 기재와 위 증인 및 증인 소외 4의 각 증언에 의하면 1988.4.25. 태림장 음식점에서 피고 2 후보측에서 통ㆍ반장 등 주민 30여명에게 음식과 물건을 제공하여 선거운동을 하고, 소외 9가 1988.3. 중순경 후보자인 피고 2를 위하여 인천 북구 북인천 세무서 앞 3층건물에 피고 2 후원회 사무실을 설치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통ㆍ반장 등 집에서 유권자들에게 민주정의당후보가 내놓은 음식과 물건을 제공하거나, 피고 2의 운동원들이 통. 반장들에게 현금을 나누어 주면서 선거운동을 하였다는 취지의 증인 소외 2, 소외 4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그밖에 불법선거운동에 관한 원고의 주장 사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

그리고 원고 주장의 위 불법선거운동 사실은 선거사범으로서 각기 형사상으로 그 관계인이 처벌을 받을 사유는 될지언정 선거무효의 원인이 될 수는 없다.

3. 다음 원고들의 당선무효의 주장에 대하여 본다.

원고들은 위 선거에서 위 선거관리위워회가 개표관리를 함에 있어 부재자투표는 잘못된 선거공보를 기초로 한 것이고 또한 개표과정에서 투표용지가 바뀌어진 것, 무더기표, 대리투표 등이 밝혀졌으므로 이들은 모두 무효로 처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무효표를 피고 2가 득표한 유효표로 처리하는 등의 부정을 저질러 위 피고 2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게 된 것이므로 그 당선인 결정은 무효라는 것이다.

그러나 원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부재자 신고선거인에게 송부한 선거공보에 잘못 제작된 것이 있다거나 투표용지가 바뀌어진 것, 무더기표, 대리투표 등의 부정이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음은 위에서 본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사유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들의 당선무효청구는 이유가 없는 것이다.

4. 그러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덕주(재판장) 배만운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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