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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6 2018고단26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우 디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3. 07:14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서초구 헌 릉 로 12 양재대로 편도 5 차로의 도로를 양 재 IC 쪽에서 진입한 뒤 염곡 사거리에서 논현동 쪽으로 좌회전하기 위하여 3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3 차로에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피해자 C(71 세) 이 운전하는 D 쏘렌 토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아우 디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견관절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앞 범퍼 교환 등 수리 비가 403,236원이 들 정도로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수사보고( 이 사건 추돌 순간 촬영한 블랙 박스 영상 첨부)

1. 피의차량 및 피해차량 사진, 피해차량 사진 및 견적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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