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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4.11 2016가단39719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2. 5. 29. 500만 원, 그 후 1,000만 원 합계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2. 7. 초경 피고에게 원고 명의의 신용카드 2장(신한카드 및 삼성카드)을 빌려주었고, 피고는 그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 등을 구입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여금 1,500만 원과 위 신용카드 사용금액 14,017,707원을 합한 28,017,707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피고는 원고로부터 위 1,500만 원을 송금 받은 사실과 위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14,017,707원 상당의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물품구입 등을 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한편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이 법원의 신천4동새마을금고, 국민카드, 삼성카드에 대한 금융정보조회 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피고의 남편인 C의 누나이고, 피고는 위 C와 이혼소송 계류 중에 있는 사실, 피고와 C는 일정한 직업과 수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송금 받거나 신용카드를 빌려 생활비, C 명의의 신용카드(국민카드) 대금, 폐암으로 투병 중이던 피고의 시모 D의 치료비 등으로 지출한 사실, D는 2015. 1.경 피고를 통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을 반환하기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1,500만 원을 대여하였다

거나 피고가 사용한 원고의 신용카드대금을 원고에게 반환하기로 약정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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