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에 각 처한다.
압수된 운동화...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심야에 각자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중구, 종로구 술집 밀집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취객들을 상대로 무허가 택시 영업(일명 ‘나라시’)을 하다
탑승한 취객들이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틈을 이용하여 신용카드 등을 절취한 후 현금을 인출하여 이를 반반씩 나누어 가지기로 하고, 피고인 B은 취객들의 신용카드를 훔치고 취객들로부터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역할을, 피고인 A은 피고인 B이 훔친 신용카드로 우체국, 지하철에 설치된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하는 역할을 각각 맡기로 하였다.
【2016고단625】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B은 2012. 1. 10. 23:00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 유흥가 앞길에서 N 그랜저 승용차로 무허가 택시영업을 하면서 범행대상을 물색하다 만취한 피해자 O을 발견하고 위 승용차에 태워 운행하던 중 목적지 부근에 도착하여 현금결제를 요구하고 현금이 없다는 피해자에게 현금서비스를 받아오겠다면서 피해자로부터 국민카드 1매를 건네받고, 피해자에게 위 카드가 현금서비스가 안될 수도 있으니 신용카드를 더 달라고 하여 삼성카드 1매를 추가로 건네받으면서 비밀번호도 물어 알아낸 후 마치 현금서비스를 받으러 가는 것처럼 차에서 내렸다가 다시 돌아온 후 술에 취해 정신이 없는 피해자를 그냥 차에서 내리게 하여 피해자 소유인 신용카드 2매를 절취하고, 피고인 A을 만나 피고인 A에게 위와 같이 절취한 신용카드 2매를 건네주면서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 A은 2012. 1. 11. 02:18경 서울 마포구 상수동 상수역에 설치된 현금인출기에 O 명의의 삼성카드를 넣고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성명 불상의 현금인출기 관리자가 관리하는 현금 200만 원을 인출하고, 같은 날 02:38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