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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30 2017나2000344
소유권이전등기등청구의소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 대여업 등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주식회사이다.

2007년 5월경 원고의 대표이사는 피고 C이었고, 이사는 피고 E, F, G과 I, J이었으며, 감사는 피고 D였다.

당시 피고들과 I, J은 원고의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원고는 2007. 5. 10. 대표이사인 피고 C, 이사인 피고 E, F와 I, J, 감사 피고 D(다만 이사회의사록에는 피고 D가 이사로 기재되어 있다)의 출석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의를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이사회결의”라 한다). 안건 : 토지 매입건

1. 토지위치 : 서울 서초구 K

2. 토지지분 : 1,155㎡(350평), 1,155㎡분의 165㎡

3. 내용 : 위 번지 토지 1,155㎡(350평)은 원고에서 매입하였으나, 아래 이사 전원께 165㎡를 명의 이전함에 있어 편의상 제1심 공동피고 B 명의로 하되 개인 재산이며 원고 배당금으로 토지 매입대금을 지불하기로 한다.

의안 내용을 설명하고 찬부를 물은바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함. 다.

이 사건 이사회결의에 따라 제1심 공동피고 B가 2007. 7. 12. 제1심 공동피고 H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대금 330,000,000원에 매수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 8. 6. 접수 제46247호로 제1심 공동피고 B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그리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이 2014. 8. 7. 제1심 공동피고 B를 채무자로 하고 피고들 및 I, J을 각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근저당권 설정 현황을 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C은 532/2,221지분에 관하여, 피고 D는 694/2,221지분에 관하여, 피고 E는 331/2,221지분에 관하여, 피고 F, G과 I, J은 각 166/2,221지분에 관하여 각 근저당권을 설정 받았다.

마. 이 사건 부동산 매매대금 3억 3,000만 원 중 1억 2,500만 원은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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