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에 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유
....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원고는 남양주시 C 대 8,348㎡(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임대차목적물: 이 사건 토지 중 1,155㎡(약 350평) 임대차 목적: 모델하우스 및 주차장 계약기간: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12개월), 쌍방 합의로 연장 가능 보증금: 30,000,000원, 월 차임: 10,000,000원(매월 10일 이내에 입금, 부가가치세 별도, 2개월 미납 시 자동 해지) *제5조[계약종료 후의 조치] ① 임차인은 계약만료와 동시에 토지상에 건립한 건물을 원상회복한 뒤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② 임차인이 계약기간 만료 시까지 지상건물을 철거하지 않을 경우 지상건물은 임대인에게 무상 귀속한다.
② 원고와 피고는 2016. 11. 9. 이 사건 토지 중 1,155㎡에 관하여 토지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③ 피고는 2017년 초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기재 가설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④ 피고는 2017. 11.부터 월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는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만료 및 원고의 해지에 의하여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다.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기간 만료시까지 이 사건 건물을 원상회복하여 이 사건 토지를 원고에게 반환하지 않았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5조의 무상귀속 약정에 따라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은 원고에게 무상으로 귀속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변경절차를 이행하고, 이 사건 건물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