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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28 2019노1100
업무상횡령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공소사실 제1항) 피고인은 F의 운영자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G이 피해회사로부터 정당한 공사대금으로 지급받은 돈을 G과 경제공동체의 지위에서 사용한 것이므로,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할 수 없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공사대금 명목으로 피해회사의 돈을 횡령하였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골프연습장 건설을 추진하는 피해회사의 총괄책임자로서 피해회사를 대신하여 F의 실운영자이자 피고인의 처남인 G(사업자명의는 G의 장모인 I로 되어 있다)과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그 과정에서 계약상대방인 F측의 의사까지도 G이 배제된 채 피고인이 전부 결정하였으므로, 사실상 피고인이 공사대금 등 공사계약의 모든 내용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G은, 피고인이 모든 것을 알아서 처리하여 자신은 총 공사대금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피고인이 지시하는 대로 작업을 하고 그에 따른 대금을 받았으며 입금계좌 역시 피고인이 관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증거기록 제2권 595, 598쪽). 피고인 역시 F의 자금관리는 거의 피고인이 다 하고 있다고 진술한 바 있다(증거기록 제2권 684쪽)]. ② 피고인은 공사대금 관리를 위하여 G에게 계좌를 개설해달라고 요청하였고, G은 장모인 I 명의의 J 계좌(K), H 계좌(AF)를 개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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